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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진 심사, 군 경력 폐지 논란…기재부 “권고 사항”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1.26 06:45
수정2021.01.26 07:39

[앵커]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직원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논란이 크게 확산되자 기재부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주연 기자, 먼저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기자]

기재부가  지난 13일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40여 곳입니다.

군 경력 반영이 모두 금지된 정부 부처와 달리 공공기관은 자체 인사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곧바로 기준을 손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기재부가 해명에 나섰다고요?

[기자]

먼저 공무원 채용에 이미 군 가산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병역 의무에 따른 경력 인정은 허용해야 한다"며, "병역을 마친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들이 스스로 병역 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던 만큼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뜻"이라며 "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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