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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못 한 자영업자에 나라 곳간 연다…4월쯤 지급될 듯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1.26 06:19
수정2021.01.26 08:45

손실 보상에 대한 당정 간 불협화음 일단락이 됐고, 본격적인 입법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입법과 손실보상금 지급은 늦어도 4월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수영 기자, 논의 시작 단계이긴 한데, 보상 대상은 어느 선까지가 될까요?
보상 범위와 방법, 수준 모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우선은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못 한 헬스장과 PC방, 코인노래방 등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여당은 매출 손실액에 비례해서 보상하는 방안과 과세 자료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액수를 보상하는 방안, 2가지 모두 검토 중입니다.

법제화가 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일단 지난해 말 시작된 3차 대유행의 급한 불은 껐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혹시 또 있을지 모를 재유행을 대비해서 보상금 지급을 제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급 시기는 늦어도 4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어떻게 마련되나요?
당초 손실보상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안을 보면 한 달에 24조 6천억 원이 필요하고, 이걸 넉 달 동안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100조 원 논란이 나온 겁니다.

어찌 됐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우려가 반영돼 당장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중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국고채 금리는 자금 조달 시장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변동금리 대출받으신 분들은 금리 변동 상황을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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