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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앞으로 뭐가 바뀌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1.25 17:50
수정2021.01.25 19:09


올해 임대차 시장은 '전월세 신고제'라는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대책은 충분한지 계속해서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전월세신고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가격이 얼만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디로 '임대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전월세 상한제와도 연관이 있나요?
네,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신규 계약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바뀌어서 새로 맺는 계약에선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 이런 일도 어렵게 됩니다.

또 지자체가 지역의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다시 한번 임대차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 부동산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태고,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면 매물 잠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역효과를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전세난 잡을 수 있을까요?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2년간 11만 4천 가구의 전세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갱신이 보전되는 4년 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임대차 보호 기간이 끝나는) 4년 이후에 임대료가 그 당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법이라든지 관련법 개정, 공급 대책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간은 상한제로 가격을 어떻게 묶어놓더라도 4년 후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충분한 전세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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