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용, 사면 없으면 내년 7월 출소…삼성, 대형투자 ‘시계제로’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1.25 17:47
수정2021.01.25 18:43

[앵커]

지난주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은 기소 4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대규모 투자와 상속 그리고 취업제한 문제 등에 대한 삼성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징역 2년 6개월이 인정된 범죄 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에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지속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근 / 변호사 : 정경유착 성질의 범죄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겁박이나 요구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인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될 불법 승계와 관련 사건에서 제대로 규명….]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를 쫓기 위한 미국 투자설이 나오고 있지만 옥중경영 한계로 삼성전자가 최적의 투자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총수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간 총수 공백이 이어지면 타격이 커 우려스럽습니다.]

취업 제한에 따른 회장 취임과 올 4월까지 상속세 재원 마련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권세욱다른기사
내년 소주·위스키 싸진다?…세금 깎아 출고가 낮춘다
36억弗 흑자 내고도 웃지 못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