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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천만 원 대출…오늘부터 신청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1.25 11:24
수정2021.01.25 12:07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들이 오늘(25일)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최근 3차 재난지원금 명단 누락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15만 명도 오늘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윤형 기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얼마를 대출해 주는 것입니까?

[기자]

업체당 1천만 원을 대출해주는데요,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총 5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가게를 빌려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본인 소유의 가게를 갖고 있거나 공짜로 빌리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는 나흘에서 엿새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신청도 오늘부터 받죠?

[기자]

네, 지급 대상은 15만 6천 명인데요.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안의 부대 업체, 인근 대여점, 그리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은 받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등도 이번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가 전송됐는데요.

안내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지원금은 다음 달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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