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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수용, 재상고 포기”…가석방 가능성은?

SBS Biz 강산
입력2021.01.25 11:22
수정2021.01.25 12:06

[앵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량은 파기환송심대로 확정됩니다.

강산 기자, 조금 전 이 부회장 측 입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조금 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오늘(25일)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오늘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법조계에선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회장이 8개월 정도 수형생활을 하면 총 20개월이 돼서, 형량의 2/3인 가석방 수형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과 배임, 횡령 등 중대 범죄 사범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이 부회장의 부재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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