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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담겨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1.22 17:53
수정2021.01.22 19:18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손실 보상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 매출액 70%를 보상, 그리고 전 국민 대상 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서주연 기자, 구체적인 법안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영업제한 조치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출 손실에 대해 50%에서 70%까지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문을 닫게 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억원의 매출 손실이 났다면 70%인 7천만원을 보상해주는 식입니다. 

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민병덕 /민주당 의원 : 정부 지침에 성실히 응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손실액의 일정 부분은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보상의 상한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도 "손실보상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함께했다고요?

[기자]

홍 부총리는 오전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부총리는 기재부가 손실보상안 마련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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