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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400여명 참여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1.22 16:45
수정2021.01.22 16:51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4백여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375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어제 소송 접수를 마감했지만 신청 못한 피해자 문의로 24일 자정까지 연장해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고 카톡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는데,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서둘러 증거 보전을 신청한 것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며,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은 1주일 정도 안에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비슷한 전례가 드문 만큼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서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보도자료에서 "스캐터랩은 이용자들로부터 약 160억건의 카톡 대화를 수집했고, 카톡 대화를 자산으로 홍보해 64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수령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림은 "스캐터랩은 수집한 카톡 대화를 인공지능 학습에 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고,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발생했다"며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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