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에 300명 집단소송…카톡 증거보전 신청
SBS Biz 강산
입력2021.01.22 10:58
수정2021.01.22 10:58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서비스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약 300명이 우선 참여합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는 어제(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86명이 신청을 마친 상황입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고,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약 300명이 우선 참여합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는 어제(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86명이 신청을 마친 상황입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고,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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