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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에 30만명 몰린 ‘줍줍’ 3월부턴 까다로워진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1.21 18:08
수정2021.01.21 19:23

이미 분양이 끝난 단지에서 당첨 부적격자나 미계약자가 있으면, 한두 가구씩 잔여세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순위 청약을 '줍줍'이라고 부르는데,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줍줍 경쟁률,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난달 서울 수색증산뉴타운의 'DMC파인시티자이'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1가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만 30만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시세차익이 5억원 가까이 됐고 서울에 사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린 겁니다.

여태까지는 신청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존에는 성인이라면 집을 갖고 있든 없든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 당첨 경력과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과거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내용도 짚어보죠. 분양을 할 때 건설사가 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강제로 사게끔 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습니까?
예를 들어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중문이나 벽지 등 다른 옵션도 선택해야 한다" 이런 건설사의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가 금지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개별품목별로 구분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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