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5%룰’ 놓고 다른 해석…50만 임대업자 소송 나설까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1.21 18:08
수정2021.01.21 18:55

[앵커]

법원이 일명 '5%룰'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국토부와 다른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초계약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법원 결정의 배경은 뭡니까?

[기자]

지난 2018년 12월, 보증금 5억의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 A씨가 지난 2019년 1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요.

지난달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 A씨가 임차인에게 현재 전세 시세에 맞게 보증금 3억 원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보증금의 5%인 2천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집주인 A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계약이 최초계약이고 이건 5%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집주인의 주장이 맞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지점은 어딥니까?

[기자]

최초 계약을 언제로 볼 것인지 법에서 얘기하는 '시점'이 다른 건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2019년 10월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후 맺는 첫 번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 국토부는 "임대 등록 전 계약이 최초 계약"이라고 지난해 7월에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법원의 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명확한 판결이 나온 후 다시 입장을 내겠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임대사업자는 53만 명, 이들이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만 160만7천여 가구인데요.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신한銀, 오늘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영업점 운영 재개
BNK부산銀, 한국형 녹색채권 1천억 원 발행…연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