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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900만원 · 수소차 3,750만원 최대 지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1.21 14:38
수정2021.01.21 14:40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천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천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소형 화물차나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나는 등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천대를 보급할 예정인데,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천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천대이고,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천655억원으로 증액합니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천500기(급속 1천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가운데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9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수소차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천250만원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천7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해 6천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천만~9천만원 미만은 50%, 9천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해 전기버스는 올해 1천대를, 전기화물은 2만5천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합니다.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조정하고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합니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원을 추가해 서울시 기준으로 최대 지원액이 1천8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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