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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커 vs 아이키커 분쟁…종근당과 정관장 ‘장군멍군’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1.21 11:17
수정2021.01.21 17:55

[앵커]

종근당건강과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이 어린이 건강식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놓고 3년 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사가 제기한 소송만 10건이 넘고, 소송마다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고 있어, 분쟁이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언제 시작된거죠?

[기자]

네, 종근당건강이 2015년 건강기능식품 '아이커'를 발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GC인삼공사는 종근당건강에서 출원한 아이커 상표 3건이 자사 제품 '아이키커'와 비슷하다면서 지난 2018년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공사 측이 승소했고, 종근당건강이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이번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근당건강도 맞소송을 했죠?

[기자]

네, 종근당건강은 인삼공사 정관장의 '아이키커 뉴튼'과 '아이키커 뉴튼' 등의 대해 2019년 12월 총 6건의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냈는데 승소했습니다.

종근당은 정관장이 아이키커 뉴튼이라는 상표를 캔디, 홍삼젤리과자, 차 등에 대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1월 특허심판원에서도 2004년 등록한 아이커 상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인삼공사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 있어 양사는 모든 판결에 대해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긴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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