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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에서 ‘마이너스 통장’ 제외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1.21 11:16
수정2021.01.21 11:55

[앵커]

아직 대상이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액 신용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엔 이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원리금 상환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기자]

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다보니 돈을 나눠 갚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하신대로 아직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1억원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해 오는 3월까지 규제 내용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 방안이 나오면 바로 적용이 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유예기간을 주는 등 단계적 적용을 고려 중인데요.

대출을 받은 전체 금액 중 일부만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리면 30%인 3천만원을 대출기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만기에 갚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에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당장 4월부터 적용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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