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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사업자 첫 임대료 5% 넘게 올려도 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1.21 11:16
수정2021.01.21 11:55

[앵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 임차인에게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임대사업자에 등록했다면 "갱신 계약이 최초 계약이 된다"며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조정이 나왔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8년 12월, 보증금 5억의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요.

지난달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 A씨는 임차인에게 현재 전세 시세에 맞게 보증금 3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현 보증금의 5%인 2천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 번째 계약이라면 최초 계약이기 때문에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19일)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집주인의 주장이 맞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충하고 있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특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후 맺는 첫 번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앞서 지난해 7월에 국토부가 "임대차법의 5% 상한룰이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에도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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