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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3월부터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1.21 11:16
수정2021.01.21 13:58

[앵커]

이미 분양이 끝난 단지에서 당첨 부적격자나 미계약자로 인해 1~2가구씩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걸 '줍줍'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줍줍' 경쟁률이 과열됐다고 보고, 3월부터 신청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기자]

네, 기존에는 성인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집을 갖고 있든 없든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바뀝니다. 

이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과열됐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 들어서는 'DMC파인시티자이' 1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신청자만 30만 명이 몰렸습니다.

또,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 이전에는 청약 당첨 경력과 관계없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선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아파트를 분양할 때 사업자가 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과하게 끼워 넣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아파트 분양에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려면 붙박이장 같은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서 끼워 넣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선택해야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분양자의 선택을 제약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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