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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 입주 가능…우선공급은 저소득층에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1.20 17:55
수정2021.01.20 19:18

[앵커]

앞으론 연봉 1억원의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중산층까지 입주 자격을 완화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오수영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소득으로 따져서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는 310만원 이하 2인 가구라면 494만원, 4인가구는 731만원 밑이면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 신청 자격 중 하나인  중위소득 기준이  130%에서 150% 이하까지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 기준이 1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월 877만원 이하, 연봉 1억 532만원 이하인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갖고 있는 자동차 기준 금액도 현재 2500만원에서  앞으로 3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순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소득층 우선 입주를 위한 보완책도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공급물량의  60%에 해당되는 우선공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간분양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우대해 주듯, 소득이 낮고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고  또 해당 지역에 오래 살았다면 입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40% 물량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추첨제로  일반공급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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