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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고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통해 세 부담 줄이는 법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1.20 15:01
수정2021.01.20 16:56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전서희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전서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절세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주제 함께 보시죠.



Q.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세금부담이 적은 것 맞습니까? 



네, 고소득인 경우에는 대체로 법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순이익이 6억일 때를 보시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금이 최대 1억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일 때의 급여가 5억 원인 경우, 즉 순이익의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 부담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급여로 소득이 분산되면서 총 세금도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 소득을 분산하여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당해 모두 높은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 외에 법인대표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고,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받을 때 배당 시기를 조절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Q. 절세효과 이외에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외신용도가 높아 자금 조달이나 거래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있지만, 법인의 주주는 사업에 대한 책임이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고, 법인이 되면 법인 지분의 일부를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기도 유리합니다.

Q.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을 시기가  업종별로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네, 주로 성실신고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종별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매출액 규모가 다릅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장부작성과 지출 증빙 구비, 소득금액 적정성을 세무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아야 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법인만큼의 부담이 커져서, 성실신고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사업의 상황과 법인으로 운영 시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Q. 법인설립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세금부담도 혹시 있을까요?



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여러 방법 중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법인으로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나  사업상 자산, 부채를 법인에 주고 법인의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를 통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 전환 방식을 택할 경우, 개인은 양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향후에 법인이 넘겨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이월되어 이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되고요. 법인이 개인이 넘긴 자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는 75%가 감면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에서 정하는 요건들이 있으므로 관련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Q. 법인사업자가 되면 회사통장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요? 개인사업자일 때와 비교해서, 법인 전환 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법인 전환 이후에는 개인사업자일 때처럼 사업자금을 인출해 쓰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자금을 인출해서 쓰시면 법인이 자금을 대여해주게 되는 것이라 법인에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만큼 개인이 상여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며, 법인에게 있어서도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처럼 처리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Q.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겠네요.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한 점도 있을까요?



네, 모든 사업자가 법인 형태일 경우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죠.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많지 않다면 세 부담 측면에서 개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실 경우 식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어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의 공제율이 법인에 비해 개인사업자가 더 커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 유리할 수 있죠.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일정 매출액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의 세금혜택도 있습니다.

Q.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나는 법인 전환하지 않고 계속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겠다' 했을 때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네, 앞서 살펴보았던 고소득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셨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세금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경우 근로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도 사업경비로 인정받는 동시에 최대 1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절세하면서 은퇴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납입하면 부금납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별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이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자처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노란우산공제는 꼭 가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상품과는 달리 소득에서 공제되어 절세효과가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Q. 사업이 확장되면서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고용과 관련한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네. 최근 세법의 지원 내용 중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이 바로 고용 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입니다. 29세 이하의 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연간 증가한 인원당 4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이외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450만원부터 77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2년간 지원됩니다.

다만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책인 만큼 내년에도 고용 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꼭 챙겨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Q. 오늘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절세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절세비법,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첫째,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소득이 급여나 퇴직금, 배당으로 분산되어 절세할 수 있으니,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전환 시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세제 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여 절세도 하고 노후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근로자처럼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서 직원이 필요하다면 고용창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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