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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코로나 수혜 이익 나누는 ‘이익공유제’…배민·카카오·네이버 ‘글쎄’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1.20 15:00
수정2021.01.20 16:33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빠른 시일 내 이익공유제 방안을 공개하겠다 밝혔습니다. 재계에서는 반시장적 위헌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이익공유제가 경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익공유제란 무엇일까요.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쟁점, 꼼꼼히 짚어가며 토론해보겠습니다. 

# 쟁점별 논란

Q. 민주당은 사회주의란 비판 계속되자 초과이익공유제-기업소득환류세제 언급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당시 상황에 '자발적 참여' 전제로 성공했는지 궁금합니다.

Q.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의 선례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목표치 달성했습니까? 이익공유제와의 비교,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민주당이 제시한 해외 사례 짚어볼까요. 협력기업과 위험, 이익을 공유하면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한 사례는 무엇이 있었나요? 정부 관여, 법제화 여부는요? 

Q. 한국에서 우선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맞습니까? 금융회사와 카드사까지 포함될 가능성은요?

Q. 해외기업은 코로나19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관련 해외 기업도 국내에서 크나큰 이익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Q. 기업 손익 결정 기준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 명확히 규정 가능? 기업의 자구 노력에 따른 이익도 공유하는 게 타당한가?

Q. 통상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공유되나요?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은요? 

Q. 기업의 이익을 경영진이 임의로 나누면 민형사상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는 뭡니까?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 이익공유제 예상 결과

Q. 민주당은 오는 2월 국회에서 이익공유제 입법 추진할 분위기입니다. 슈퍼여당의 법제화 가능성 평가와 함게 민주당을 향한 조언이 궁금합니다. 

Q. 결론적으로 한국경제 양극화가 코로나19로 극심해진 건 분명한데요. 진정한 해법은 무엇인가요? 증세는 불가피하다면 정의당 방안,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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