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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섹시한게 건강”…방심위, 롯데홈쇼핑에 ‘권고’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1.20 11:21
수정2021.01.20 11:58

[앵커]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성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신윤철 기자 연결합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 뭐였나요?

[기자]

지난해 10월말 롯데홈쇼핑 방송에 출연자가 한 발언이었는데요.

 "여자는 섹시하다는 게 건강하다는 것이다",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게 여자인 거 같다" 등의 발언이 생방송을 통해 전파를 탔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성적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고는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처벌로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앵커]

CJ오쇼핑도 방송 중 발언이 문제가 돼 행정지도를 받았다고요?

[기자]

CJ오쇼핑플러스은 몸의 일부가 붙은 채로 태어나는 샴쌍둥이를 희화화한 발언으로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CJ오쇼핑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중순, 의류 광고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목 부분의 신축성을 강조하면서 "머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샴쌍둥이, 메두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선천적 장애인 샴쌍둥이를 괴물에 빗대 희화화한 측면이 있다며, 권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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