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오늘부터 희망퇴직 접수 개시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1.20 11:20
수정2021.01.20 11:58
[앵커]
임단협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국민은행 노사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뒤늦게나마 희망퇴직 신청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한승 기자, 어제(19일)는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 우려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나 보네요?
[기자]
네, 어제 오전 시작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회의는 오늘 새벽에서야 끝났습니다.
입장차가 컸던 국민은행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나름의 합의를 끌어냈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은 월평균 급여 200%에 격려금 150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더 쪼개 쓸 수 있게 되고, 반반차 휴가가 새로 생기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희망퇴직 조건에도 합의했다면서요?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임금피크제 전환 예정인 직원을 포함해 1965년생부터 1973년생이 대상이고요.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35개월 치 월평균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학기당 350만 원의 학자금이나 재취업지원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국민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에서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번 달 중에 떠날 인원이 1,7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국민은행 희망퇴직이 46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연말 연초 5대 시중은행의 희망 퇴직자 수는 2천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국민은행 노사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뒤늦게나마 희망퇴직 신청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한승 기자, 어제(19일)는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 우려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나 보네요?
[기자]
네, 어제 오전 시작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회의는 오늘 새벽에서야 끝났습니다.
입장차가 컸던 국민은행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나름의 합의를 끌어냈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은 월평균 급여 200%에 격려금 150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더 쪼개 쓸 수 있게 되고, 반반차 휴가가 새로 생기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희망퇴직 조건에도 합의했다면서요?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임금피크제 전환 예정인 직원을 포함해 1965년생부터 1973년생이 대상이고요.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35개월 치 월평균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학기당 350만 원의 학자금이나 재취업지원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국민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에서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번 달 중에 떠날 인원이 1,7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국민은행 희망퇴직이 46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연말 연초 5대 시중은행의 희망 퇴직자 수는 2천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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