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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오늘부터 희망퇴직 접수 개시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1.20 11:20
수정2021.01.20 11:58

[앵커]

임단협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국민은행 노사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뒤늦게나마 희망퇴직 신청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한승 기자, 어제(19일)는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 우려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나 보네요?

[기자]

네, 어제 오전 시작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회의는 오늘 새벽에서야 끝났습니다.

입장차가 컸던 국민은행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나름의 합의를 끌어냈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은 월평균 급여 200%에 격려금 150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더 쪼개 쓸 수 있게 되고, 반반차 휴가가 새로 생기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희망퇴직 조건에도 합의했다면서요?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임금피크제 전환 예정인 직원을 포함해 1965년생부터 1973년생이 대상이고요.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35개월 치 월평균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학기당 350만 원의 학자금이나 재취업지원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국민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에서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번 달 중에 떠날 인원이 1,7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국민은행 희망퇴직이 46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연말 연초 5대 시중은행의 희망 퇴직자 수는 2천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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