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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수료 24% 초과”…P2P 주요업체 폐업 위기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1.20 11:20
수정2021.01.20 11:59

[앵커]

일부 주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업체들이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요.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들은 대형 업체부터 중소형 업체까지 모두 6곳입니다.

P2P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회사, 이렇게 2개 회사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 수수료를, 대부회사는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출 중도상환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서 수수료와 이자가 연 24%,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당국과 업계 간 입장이 다른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P2P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수료도 이자로 취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업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는 만큼 엄연히 법 위반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선 "업체 간 수수료는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 게 통용된 부분"이라며 "중징계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겠어요?

[기자]

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P2P 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으면 정식 등록이 어려워져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미칠 파장은 적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업계에선 징계 수위에 따라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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