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배달료 OOOO원' 배민·요기요 계약서에 명시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1.20 09:50
수정2021.01.20 10:06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자체 배달 기사를 사용하는 배달 앱 회사들은 배달 기사들이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배달하다 사고가 났을 때, 회사 고의나 과실 등이 있다면, 회사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오늘(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관련 사업자와 배달 기사 간 불공정 계약 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배달 1건당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위탁수수료의 지급 시기 및 건당 수수료 단가는 별도 합의한 기준에 따른다'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업무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배송 완료 건당 ****원으로 한다'라고 바뀝니다. 구체적인 배달료를 안내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배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달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사업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되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 겁니다.
이 외에 배달 기사에게 계약해지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때 사전 통보를 하고, 배달 기사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외 업무 강요 금지, 손해 전가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자체 배달 기사를 쓰는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는 올 1분기까지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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