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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주고 수주?” 적발되면 공공재개발 입찰 못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1.19 17:57
수정2021.01.19 19:23

이렇게 공공재개발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어떤 건설사들이 공사에 참여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가 금품 등을 주고 조합원들 표를 얻어 사업권을 따내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른 공공재개발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한다는 건데, 단독취재한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 건가요?

정부가 앞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이 적발된 시공사는 다음 입찰에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SH 등은 "시행자 직권으로 입찰 제한을 하거나  벌점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얼마 이상 되면 3개월 또는 6개월간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에 입찰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까 봐 이런 대책이 준비 중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사례가 있는데 한남 3구역 재개발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세 곳에  입찰 무효를 통보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들 건설사들은 기존 거주자들의 이사비용, 전세 비용 등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공사 선정 과정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조합원 부담만 높아졌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선 이런 전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면서 주민과 건설사,  그리고 시행사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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