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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친절?…쿠팡, ‘쿠친’에 ‘월담배송’ 금지령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1.19 17:56
수정2021.01.19 19:09

[앵커]

쿠팡 배송직원 쿠친이 택배 배달 과정에서 고객 집 담을 넘다가 적발됐는데요.

의욕이 앞서서 생긴 일인데, 쿠팡은 쿠친들에게 담을 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이 쿠팡 배달 직원인 '쿠친'에게 안내한 배달 지침서입니다.

고객 집의 담을 넘거나, 담 너머로 상품을 던지는 행위, 그리고 고객 요청이 있더라도 절대 집안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배달 지침서가 배포된 데는 이달 초 광주광역시에서, 배달직원이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  담을 넘다가 적발된 게  발단입니다. 

쿠팡 측은 길을 몰라 담을 넘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면서 "해당 쿠친은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 대응에 나선 데는  앞서 코로나19 감염 사태 당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이 된 점도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회사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쿠팡이 적극 대응에 나선 이유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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