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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주담대 나온다…공매도 방안은 2월 중 발표

SBS Biz 우형준
입력2021.01.19 13:34
수정2021.01.19 14:12


금융위원회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미래소득을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만기가 30~40년인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년간 월세내듯 하면 내집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또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개선방안은 어떻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불법 공매도 제재와 적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 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개인 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 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재개 금지를 연장했다는 단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2월쯤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므로 차분하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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