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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세기의 재판’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냐 마무리냐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1.18 17:50
수정2021.01.18 19:01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과 석방을 거듭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이번에 다시 구속되면서 판결을 수용할지, 아니면 불복하고 재판을 다시 끌고 갈지를 놓고 삼성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인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2017년 3월 6일) : 이재용 및 삼성인원 3명을 뇌물 공여죄 등 강력 법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89억원의 뇌물액을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말 구입비를 제외한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비를 다시 포함해 뇌물액을 86억원으로 올리고,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19년 8월 29일) : 박상진은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하여 포괄적 지시를 받아 승마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후 1년 5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이 부회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고,  두 차례 수감된 총수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삼성은 재상고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지만,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차례 판단을 내린 만큼 실익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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