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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아닌 ‘실형’ 뭐가 갈랐나…3년 전과 다른 판결 배경은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1.18 17:49
수정2021.01.18 19:01

[앵커]

이 부회장은 당초 집행유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유와 형량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특검은 9년을 구형했는데, 형량은 왜 2년 6개월로 선고된 건가요?

[기자]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양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을  86억원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양형 요소를 참고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재판부는 삼성의 새 준법감시 제도가 "준법 윤리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긍정적 평가도 내놨습니다.

또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도 진정성 있게 봤습니다.

여기에다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모두를 이 부회장이 반환하고,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변호인단의 주장 등도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년 전에도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이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는데, 이번에는 왜 실형을 받은 거죠?

[기자]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실형은 선고됐지만 특검 구형보다 대폭 형량이 줄었고,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1년여간 수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실제  남은 형기는 1년 6개여월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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