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1.18 14:40
수정2021.01.18 15:01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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