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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 만큼 받는다”…신용카드 공제 확대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1.18 11:24
수정2021.01.18 12:02

[앵커]

오늘(18일)부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의료비 공제항목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것이 공제 액수가 되는데요.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였는데, 지난해 3월 사용액은 두 배인 30%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두 배인 60%를 적용합니다.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구분 없이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기존보다 3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혜택이 큰 것이 의료비 부문인데, 의료비 공제는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죠?

[기자]

검사나 진료별로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구입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인데 반해 난임 치료비의 경우 20%까지 세액공제가 되지만 영수증을 내야 5% 추가공제가 가능하고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올해 바뀐 부문입니다.

[앵커]

연말정산 할 때마다 반복해서 헷갈리는 항목들도 있죠?

[기자]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인적공제'인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배우자 외에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복 공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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