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는 만큼 받는다”…신용카드 공제 확대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1.18 11:24
수정2021.01.18 12:02
[앵커]
오늘(18일)부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의료비 공제항목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것이 공제 액수가 되는데요.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였는데, 지난해 3월 사용액은 두 배인 30%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두 배인 60%를 적용합니다.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구분 없이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기존보다 3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혜택이 큰 것이 의료비 부문인데, 의료비 공제는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죠?
[기자]
검사나 진료별로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구입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인데 반해 난임 치료비의 경우 20%까지 세액공제가 되지만 영수증을 내야 5% 추가공제가 가능하고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올해 바뀐 부문입니다.
[앵커]
연말정산 할 때마다 반복해서 헷갈리는 항목들도 있죠?
[기자]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인적공제'인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배우자 외에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복 공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오늘(18일)부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의료비 공제항목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것이 공제 액수가 되는데요.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였는데, 지난해 3월 사용액은 두 배인 30%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두 배인 60%를 적용합니다.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구분 없이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기존보다 3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혜택이 큰 것이 의료비 부문인데, 의료비 공제는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죠?
[기자]
검사나 진료별로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구입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인데 반해 난임 치료비의 경우 20%까지 세액공제가 되지만 영수증을 내야 5% 추가공제가 가능하고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올해 바뀐 부문입니다.
[앵커]
연말정산 할 때마다 반복해서 헷갈리는 항목들도 있죠?
[기자]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인적공제'인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배우자 외에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복 공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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