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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헬스장·노래방 문 연다…카페는 1시간만 이용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1.18 06:25
수정2021.01.18 08:14

오늘(18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재개합니다. 물론 단서가 달렸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신윤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2.5단계가 유지되는데, 일부 업종은 방역지침이 완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연장되지만, 업종별 세부지침이 많이 달라집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를 했다면 이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단, 방역 당국은 일행이 2명 이상이면 이용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할 것으로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재개되는데, 줌바나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며, 샤워실 이용도 안 됩니다. 

노래방의 경우 8㎡당 1명 허용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또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방역지침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식당 등 매장영업 금지는 계속 지켜야 합니다. 

또 연말연시 특별대책도 2주간 연장돼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유흥시설 5가지와 '홀덤펌'의 집합금지 조치 역시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향후 유행 상황을 봐가며 설 연휴 때까지 재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소식도 알아보죠.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검증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13일 자사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투여하면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이 3일 이상 줄고, 중증 환자 발생률은 54% 줄어든다고 발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우선, 감염내과 전문가 서른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회의했는데요.

임상·비임상·품질 분야에 전문가 의견을 모의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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