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하고 성장동력 약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1.17 12:02
수정2021.01.17 21:21
최근 여권에서 도입을 거론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17일)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전경련은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꼽았습니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전경련은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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