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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신다…헬스장·노래방 등 영업재개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1.17 09:12
수정2021.01.17 11:07



내일(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됩니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내일(18일)부터 완화됩니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천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계속 중단됩니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됩니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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