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흥시설 제외하고 모두 집합금지 해제…카페내 취식 허용
SBS Biz 김기호
입력2021.01.16 11:16
수정2021.01.16 13:53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오늘(16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내 단란주점과 클럽, 홀덤펍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집합금지 업종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은 소독 후 30분 뒤 손님을 받아야 하고, 8 제곱미터당 1명씩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고, 스키장 내 식당 등 부대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교회의 예배활동에 대한 조치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교회는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수의 20% 이내 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설연휴 기간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검토됩니다.
고궁 및 박물관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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