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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15% 종교시설서 발생…집합금지 어기면 폐쇄명령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1.15 14:37
수정2021.01.15 14:43



정부가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내리는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했다"며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되는 방역지침 내용은 16일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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