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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투루 봤다간 낭패…"공모주 증권신고서 끝까지 잘 확인해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1.15 13:26
수정2021.01.15 14:17

[증권신고서는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주요사항 누력 시 내용이 정정될 수 있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투자 판단에 참고자료가 되는 '증권신고서' 내용이 여러차례 바뀌는 기업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들이 제출·공시하는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전에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발견되면 내용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오는 25일 일반 청약 예정인 빅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와이더플래닛'은지난해 11월17일 처음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뒤, 12월 2일과 8일, 29일 등 세 차례나 증권신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청약 일정뿐 아니라 '투자위험요소'로 분류한 광고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 경영실적 추정치 등 투자여부 판단에 잣대가 될 정보들이 바뀌었습니다. 

회계오류 발생 위험 사항(모비릭스)이나 차입금 상환 계획(솔루엠) 등을 수정한 기업도 있습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기업 가치 책정에 있어서 공모 주관사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또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내용에 일부 수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팜 등 과거 상장 기업들의 수익 성공 사례들만 보고, 공모주 청약 시장에 뛰어들기 보다는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기업이 기존에 거둔 성과나 경쟁력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침체 가능성이나 특정 분야에서의 매출 편중 등 기업을 둘러싼 부담요인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모 주관사가 실사를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만, 상장이 아직 안 된 기업은 기업 관련 정보가 상장기업에 비해 가려진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그 만큼 변동성도 큰 어려운 투자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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