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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안경 구입비·실손보험금 추가”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1.15 11:23
수정2021.01.15 11:56

[앵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과 새로 달라진 점, 윤성훈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거죠?

[기자]

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통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데요.

조회한 자료를 다음달까지 제출하면 환급액은 오는 3월 중순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다만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한 번에 30분으로 접속을 제한합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하고, 재접속해야 합니다.

[앵커]

올해 달라진 점은 뭔가요?

[기자]

의료비와 월세액, 기부금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안경구입비가 추가됐습니다.

또 지난해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도 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과 행정안전부 등에 기부한 긴급재난지원금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7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되는데요.

특히 4월~7월까지는 소득 공제율이 기존 15~30%에서 80%로 확대 적용됩니다.

[앵커]

특히 올해는 민간 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옛 공인인증서인 공동 인증서는 PC와 모바일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증서로도 인증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삼성PASS 등을 PC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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