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올해는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1.15 06:22
수정2021.01.15 09:19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 인증이 도입되는 등 시작단계부터 변화가 많습니다. 정광윤 기자, 그러니까 본인인증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거죠?
물론 기존에 우리가 공인인증서라고 부르던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로 다른 옵션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부가 보안성과 안전성 감안해 선정한 사설인증서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골라 써도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행이 출시한 KB 인증서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페이코와 카카오톡 인증서, 삼성패스 등입니다.
새로운 인증 서비스들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통신 3사가 만든 패스와 페이코 인증서입니다.
패스는 앱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발급되는데요.
페이코도 앱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정보로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KB 인증서 같은 경우 국민은행 고객들이 쓰기 편한데요.
KB스타뱅킹 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서는 카카오톡 지갑이 있어야 발급되고요
삼성패스는 삼성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 생체인식을 등록한 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 말고도 달라지는 게 많다면서요?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안경 구매비가 대표적인데요.
기존에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수집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요.
선글라스는 제외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공 임대 월세 납입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LH나 S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민간 주택 월세는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야 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나는데요.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기존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33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지난해 4월에서 7월까지 소득공제율은 8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공인인증서라고 부르던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로 다른 옵션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부가 보안성과 안전성 감안해 선정한 사설인증서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골라 써도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행이 출시한 KB 인증서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페이코와 카카오톡 인증서, 삼성패스 등입니다.
새로운 인증 서비스들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통신 3사가 만든 패스와 페이코 인증서입니다.
패스는 앱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발급되는데요.
페이코도 앱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정보로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KB 인증서 같은 경우 국민은행 고객들이 쓰기 편한데요.
KB스타뱅킹 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서는 카카오톡 지갑이 있어야 발급되고요
삼성패스는 삼성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 생체인식을 등록한 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 말고도 달라지는 게 많다면서요?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안경 구매비가 대표적인데요.
기존에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수집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요.
선글라스는 제외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공 임대 월세 납입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LH나 S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민간 주택 월세는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야 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나는데요.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기존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33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지난해 4월에서 7월까지 소득공제율은 80%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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