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재연장 불가… 3월부터 공항면세점 텅텅 빈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1.14 17:52
수정2021.01.14 19:24
[앵커]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안에 있는 면세점이 오는 3월부터 텅 빌 것으로 보입니다.
재연장이 안 되는 신라와 롯데면세점 계약 기간이 다음달 말까지인데, 이 전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영업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입니다.
애초 지난해 8월 말까지였는데, 인천공항 측 요청으로 계약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 후속 사업자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면세점 영업은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고, 6개월 기간 연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4기 (신규) 사업자 선정이 먼저 돼야 하는데….]
이미 한차례 6개월 영업이 연장된 신라와 롯데면세점은 다음달 말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이후엔 철수해야 합니다.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영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선 한 차례 연장만 가능토록 못 박은 관세법 182조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자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 되지만, 공고 및 낙찰자 선정까지 석달이 걸리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공고와 낙찰자가 무리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관세청 특허심사, 공사와 계약체결 등 최소 절차만 밟는데만 두달에서 석달이 걸립니다.
이번달 공고를 낸다고 해도 빨라야 5월에야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라와 롯데면세점이 다음달 철수하면 수개월 동안 면세점이 텅텅 빌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공항 공사 측은 "신임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야 입찰 공고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안에 있는 면세점이 오는 3월부터 텅 빌 것으로 보입니다.
재연장이 안 되는 신라와 롯데면세점 계약 기간이 다음달 말까지인데, 이 전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영업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입니다.
애초 지난해 8월 말까지였는데, 인천공항 측 요청으로 계약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 후속 사업자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면세점 영업은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고, 6개월 기간 연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4기 (신규) 사업자 선정이 먼저 돼야 하는데….]
이미 한차례 6개월 영업이 연장된 신라와 롯데면세점은 다음달 말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이후엔 철수해야 합니다.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영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선 한 차례 연장만 가능토록 못 박은 관세법 182조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자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 되지만, 공고 및 낙찰자 선정까지 석달이 걸리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공고와 낙찰자가 무리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관세청 특허심사, 공사와 계약체결 등 최소 절차만 밟는데만 두달에서 석달이 걸립니다.
이번달 공고를 낸다고 해도 빨라야 5월에야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라와 롯데면세점이 다음달 철수하면 수개월 동안 면세점이 텅텅 빌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공항 공사 측은 "신임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야 입찰 공고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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