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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산 손 들어줘…1조 채무 부담 덜어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1.14 17:51
수정2021.01.14 19:24

[앵커]

두산이 중국법인 무산과 관련한 재무적 투자자와의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로써 1조원의 채무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대법원이 두산 손을 들어줬군요.

원심이 깨진 겁니까?

[기자]

네, 대법원은 재무적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 발단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1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의 기업공개를 기대하며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3년 안에 기업공개에 실패하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80%도 묶어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단서로 달았는데요.

하지만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2014년 IPO가 결국 무산됐고, 이에 투자자들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기밀유출를 이유로 실사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결국 지분매각도 무산됐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 2015년 두산의 방해로 매각이 무산됐으니 7천억원에 지분을 되사가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후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기자]

1심과 2심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두산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고, 2심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투자자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조의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직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문제는 남았지만 두산은 이로써 이자까지 포함한 최대 1조원의 큰 재무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두산은 이번 달 안으로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계약 체결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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