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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1.14 13:46
수정2021.01.14 13: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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