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시작” 뭐가 달라졌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1.13 19:17
수정2021.01.13 21:42
연말정산, 직장인의 연초 숙제 중 하나죠. 오는 금요일부터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올해 달라진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액,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난해 코로나로 워낙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높였고, 공제한도액도 30만원 늘렸습니다.
만약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매달 100만원씩 즉 1년간 12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4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절차는 좀 더 간편해졌습니까?
네, 그동안 일일이 영수증 찾아서 직접 내야 했던 자료 중 일부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과 안경과 렌즈 구입비, 그리고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은 간소화 시스템에 저절로 반영됩니다.
만약 이런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20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여전히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 이 부분은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내야 합니다.
또 소득신고서와 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요.
이에 따라 원래 4단계였던 신고서 작성 과정이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 1인 가구라면 1단계면 끝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까?
네,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건데요.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김태윤 / 세무사 : 2020년에 부모님이 퇴직했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부양가족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서 부당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될 경우 원래 내야 됐던 세금뿐 아니라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또 '중복공제' 실수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 그리고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공제 등이 대표적인 실수라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것들이 꽤 있군요.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워낙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높였고, 공제한도액도 30만원 늘렸습니다.
만약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매달 100만원씩 즉 1년간 12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4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절차는 좀 더 간편해졌습니까?
네, 그동안 일일이 영수증 찾아서 직접 내야 했던 자료 중 일부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과 안경과 렌즈 구입비, 그리고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은 간소화 시스템에 저절로 반영됩니다.
만약 이런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20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여전히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 이 부분은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내야 합니다.
또 소득신고서와 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요.
이에 따라 원래 4단계였던 신고서 작성 과정이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 1인 가구라면 1단계면 끝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까?
네,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건데요.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김태윤 / 세무사 : 2020년에 부모님이 퇴직했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부양가족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서 부당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될 경우 원래 내야 됐던 세금뿐 아니라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또 '중복공제' 실수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 그리고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공제 등이 대표적인 실수라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것들이 꽤 있군요.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전 재산 21억 보이스피싱 당한 70대…은행 뭐했나
- 2.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3.해태제과·CJ대한통운, 담배꽁초 하나로 300억 소송전
- 4.[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5.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6.[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7.[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8.'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9.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10.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