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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시작” 뭐가 달라졌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1.13 19:17
수정2021.01.13 21:42

연말정산, 직장인의 연초 숙제 중 하나죠. 오는 금요일부터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올해 달라진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액,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난해 코로나로 워낙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높였고, 공제한도액도 30만원 늘렸습니다.

만약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매달 100만원씩  즉 1년간 12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4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절차는 좀 더 간편해졌습니까?
네, 그동안 일일이 영수증 찾아서 직접 내야 했던 자료 중 일부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과 안경과 렌즈 구입비, 그리고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은 간소화 시스템에 저절로 반영됩니다.



만약 이런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20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여전히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 이 부분은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내야 합니다.



또 소득신고서와 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요.

이에 따라  원래 4단계였던  신고서 작성 과정이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 1인 가구라면  1단계면 끝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까?
네,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건데요.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김태윤 / 세무사 : 2020년에 부모님이 퇴직했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부양가족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서 부당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될 경우 원래 내야 됐던 세금뿐 아니라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또 '중복공제' 실수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 그리고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공제 등이 대표적인 실수라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것들이 꽤 있군요.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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