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취업보다 창업” 청년창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얼마나?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1.13 15:05
수정2021.01.14 09:57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전서희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전서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고용시장이 더 많이 얼어붙었죠. 이로 인해 취업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 창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Q.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만 봐도 청년들의 창업률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세법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세 이하라면서요? 창업할 때 세금혜택이 좀 있습니까?
네,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 덕분인데요, 청년이 수도권 내에서 창업했다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 창업했다면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방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창업하는 청년에게는 아주 유용한 세제 혜택인데요. 업종 상관없이 창업을 하기만 하면 해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법에서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종류의 업종을 나열하고 있어서 해당 되는 업종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그런데 창업을 하고 바로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익이 없다면 세금도 없을 텐데, 그럼 감면제도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해당 감면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적용하도록 하고요. 다만,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까지를 감면 적용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것을 통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고요.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이월결손금공제란 장부에 손실을 기록하고 이후 이익이 발생할 때 최대 10년 전까지의 손실을 차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법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는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창업하셨다면 장부작성이 필수이나,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첫해이거나 전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기존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매출은 적고 지출만 많아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부를 작성하면 이익이 발생할 때 과거 손실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 작성 시 최대 100만 원의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라도 처음부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창업하고 처음부터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 건가요?
창업 첫해 매출액을 1억 원이라고 하고, 장부작성 시 5천만 원 손실이 나고 다음 해 5천만 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첫해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수익에 대해 경비율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인정받게 되며 이때의 2년간 소득세는 총 8백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첫해부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첫해의 손실을 다음 해에 사용해 2년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8백3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창업 초기에 제일 궁금한 점 중 하나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일 텐데요. 장부작성 하는 것 이외에 세금 줄이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절세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절세 방법은 사업상 사용한 경비를 비용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상 비용 발생 시 꼭 법정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로 축의금 조의금 등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법적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데요. 이 경우 경조사 건당 20만 원까지는 법적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경우 당연히 이자 비용의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과 같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신 경우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만큼은 비용처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Q. 작은 것부터 잘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중에는 이익 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내는 세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창업 세제 감면 혜택은 또 없습니까?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나 재산세, 법인으로 설립하신 경우 등록면허세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청년이 창업했을 때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년이 아닌 경우는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해 줍니다.
또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의 85%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경감해 줍니다. 법인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4년 이내의 출자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감면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창업중소기업이 되려면 창업으로 보는 요건과 업종 요건 등이 있습니다.
Q.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초기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 시작하는 경우도 꽤 될 거 같은데, 그런 경우 증여세가 또 따라붙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일반 증여가 아닌 창업자금 용도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 원까지 증여세 최소세율인 10%만 적용해 초기 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2천5백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창업자금 증여라면 5천만 원의 증여세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창업자금증여는 일종의 사전상속제도이기 때문에 창업자금증여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증여는 이후 상속되는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Q. 부모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해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역시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후 '2년 내 창업하고 4년 내 사용해야 하는 등 제약조건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세제지원은 아니지만, 각종 지원금도 많다면서요? 이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창업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청년 창업기업에 있어 절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 지원금인데요.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 절차 같은 것이 없어 창업 절차가 간편하지만, 법인과 달리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투자유치의 형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부터 지원금 요건을 감안해서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금 관련 정보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종합정보 서비스,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Q. 오늘은 청년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취업난 청년창업으로 극복하는 법! 청년 창업의 절세방안 간략히 정리해주세요.
첫째, 청년 창업자라면 해당되는 업종 및 지역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그리고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규 창업자도 장부를 작성하고, 혹시 장부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적격증빙 수취로 비용인정을 최대한 받으시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자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신 경우 현금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적용되는 업종 요건들도 확인하셔서 절세차원에서 유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전서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고용시장이 더 많이 얼어붙었죠. 이로 인해 취업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 창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Q.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만 봐도 청년들의 창업률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세법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세 이하라면서요? 창업할 때 세금혜택이 좀 있습니까?
네,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 덕분인데요, 청년이 수도권 내에서 창업했다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 창업했다면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방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창업하는 청년에게는 아주 유용한 세제 혜택인데요. 업종 상관없이 창업을 하기만 하면 해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법에서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종류의 업종을 나열하고 있어서 해당 되는 업종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그런데 창업을 하고 바로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익이 없다면 세금도 없을 텐데, 그럼 감면제도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해당 감면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적용하도록 하고요. 다만,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까지를 감면 적용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것을 통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고요.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이월결손금공제란 장부에 손실을 기록하고 이후 이익이 발생할 때 최대 10년 전까지의 손실을 차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법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는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창업하셨다면 장부작성이 필수이나,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첫해이거나 전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기존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매출은 적고 지출만 많아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부를 작성하면 이익이 발생할 때 과거 손실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 작성 시 최대 100만 원의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라도 처음부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창업하고 처음부터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 건가요?
창업 첫해 매출액을 1억 원이라고 하고, 장부작성 시 5천만 원 손실이 나고 다음 해 5천만 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첫해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수익에 대해 경비율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인정받게 되며 이때의 2년간 소득세는 총 8백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첫해부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첫해의 손실을 다음 해에 사용해 2년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8백3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창업 초기에 제일 궁금한 점 중 하나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일 텐데요. 장부작성 하는 것 이외에 세금 줄이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절세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절세 방법은 사업상 사용한 경비를 비용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상 비용 발생 시 꼭 법정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로 축의금 조의금 등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법적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데요. 이 경우 경조사 건당 20만 원까지는 법적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경우 당연히 이자 비용의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과 같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신 경우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만큼은 비용처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Q. 작은 것부터 잘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중에는 이익 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내는 세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창업 세제 감면 혜택은 또 없습니까?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나 재산세, 법인으로 설립하신 경우 등록면허세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청년이 창업했을 때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년이 아닌 경우는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해 줍니다.
또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의 85%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경감해 줍니다. 법인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4년 이내의 출자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감면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창업중소기업이 되려면 창업으로 보는 요건과 업종 요건 등이 있습니다.
Q.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초기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 시작하는 경우도 꽤 될 거 같은데, 그런 경우 증여세가 또 따라붙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일반 증여가 아닌 창업자금 용도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 원까지 증여세 최소세율인 10%만 적용해 초기 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2천5백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창업자금 증여라면 5천만 원의 증여세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창업자금증여는 일종의 사전상속제도이기 때문에 창업자금증여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증여는 이후 상속되는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Q. 부모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해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역시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후 '2년 내 창업하고 4년 내 사용해야 하는 등 제약조건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세제지원은 아니지만, 각종 지원금도 많다면서요? 이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창업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청년 창업기업에 있어 절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 지원금인데요.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 절차 같은 것이 없어 창업 절차가 간편하지만, 법인과 달리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투자유치의 형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부터 지원금 요건을 감안해서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금 관련 정보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종합정보 서비스,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Q. 오늘은 청년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취업난 청년창업으로 극복하는 법! 청년 창업의 절세방안 간략히 정리해주세요.
첫째, 청년 창업자라면 해당되는 업종 및 지역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그리고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규 창업자도 장부를 작성하고, 혹시 장부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적격증빙 수취로 비용인정을 최대한 받으시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자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신 경우 현금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적용되는 업종 요건들도 확인하셔서 절세차원에서 유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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