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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뉴스] ‘스위트홈’화질이 이상한 건 저작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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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1.13 11:38
수정2021.01.14 11:18


"프리미엄 구입했는데 해상도가 480p다. 이럴 거면 왜 비싼 거 산 거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남긴 리뷰입니다. 고화질 영상을 보려고 1만4천500원의 멤버십 요금을 결제했는데, 실제론 고화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9천500원 멤버십에 해당하는 혜택만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풀HD 요금 냈는데 내 폰은 SD만 지원된다고?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들은 서비스 이용 요금에 따라 영상 화질에 차별을 둡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 월 9500원의 베이식 상품은 기본(SD급) 화질을, 1만2천 원인 스탠다드는 풀HD, 프리미엄 서비스는 1만4천500원에 HDR과 4K를 제공합니다. SF 영화처럼 화려한 CG 효과를 자랑하는 콘텐츠를 즐겨보는 소비자라면 고화질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가입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더 내고 고화질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그보다 낮은 화질로 영상을 보는 소비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 때문입니다.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은 뭐야?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도용을 막고자 생겨난 보안 기술입니다. 콘텐츠를 암호화한 뒤 허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게 라이선스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웹과 모바일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OTT 서비스 회사들은 DRM 기술로 구글의 와이드바인(widevine)을 활용해 콘텐츠 이용 권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와이드바인은 보안 수준에 따라 L1~L3로 나뉘는데요. 넷플릭스 등에서 HD 이상의 화질로 영상을 보려면 단말기가 와이드바인 L1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스마트폰의 DRM이 와이드바인 L3라면 HD로 영상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되죠. 이러한 상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HD 디스플레이를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되는데, 소비자들이 황당해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L1~L3 수준 따라 고화질·저화질 누가 결정하나
보안 수준이 화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사실에 통신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DRM은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허가된 사용자(기기)에게만 영상을 제공하는 보안 기술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조용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트리밍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암호를 풀기 때문에 기기 성능에 따라 SD만 허용할 수 있겠다"면서도 "기기가 HD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 SD급 화질만 제공한다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와이드바인이 L1이어도 고화질로 영상을 볼 수 없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일부 기종은 보안 수준과 관계없이 HDR 화질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이후 출시된 LG윙, LG벨벳, LG Q52 등의 기기에서는 HDR 화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업체 측의 사정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로서는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한 채 권리만 축소 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내 스마트기기 고화질 지원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



스마트폰에서 고화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넷플릭스 앱 설정에 들어가 재생 사양을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스마트폰에 재생 사양을 확인하는 항목이 없다면, 구글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풀HD로 못 봤는데…환불 받을 수 있나요?
OTT 회사들은 관련 사실을 약관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철회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멤버십 가입 때 이용약관에서 '모든 콘텐츠가 HD, UHD, HDR 등 모든 화질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멤버십에서 모든 화질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넷플릭스의 경우 와이드바인 지원 문제로 결제 철회를 요청하면 환불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용자 상황에 따라 전액 환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기록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환불을 거부당하는 식이 되겠죠. 또 향후 같은 사유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안내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926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연평균 26.3%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만 780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체 제작한 콘텐츠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자 이제는 월트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까지 가세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OTT 서비스는 콘텐츠 작품성에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스위트홈'의 경우 3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첨단 기술로 무장한 만큼, 고화질로 볼 때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끌올뉴스 독자 여러분, 스위트홈 시청 전 스마트폰의 재생 사양을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유진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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