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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하면 감옥간다”…해제 앞두고 처벌 강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1.13 11:14
수정2021.01.13 20:04

[앵커]

공매도 재개를 놓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신을 줄이고자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거래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불법 공매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많았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으로 처벌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5배의 벌금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액수를 공매도 주문금액과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매도를 한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된 뒤,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불공정 문제 때문입니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매도 행위 자체가 사실상 자금력을 갖춘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취하는 공매도의 특성상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본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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