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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 무죄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1.12 17:54
수정2021.01.12 19:37

[앵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와 같은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대표 등을 재판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유통·판매하면서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았는데요. 

앞서 지난달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 판매 당시 회사 대표였던 두 사람에게 강제노동 없는  징역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옥시는 유죄를 받았는데,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무죄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회사마다 사용한 원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옥시 제품 원료는 인체 유해성이 증명된 반면 애경산업·SK케미칼의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 애경산업·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입증 보고서를 기반으로 나선 것인데요.

재판부는 "환경부 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한 추정이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환경부 보고서가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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