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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택배업 재진출한다…국토부 최종승인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1.11 18:28
수정2021.01.11 18:31

2019년 택배 사업자 지위를 반납했던 쿠팡의 택배업 재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쿠팡을 포함한 21개 택배 사업자 승인 결과를 공고합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국토부는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국토부는 기존 18개 업체, 신규 3개 업체 등 모두 21곳 택배 업체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18개 업체에 추가로 3개 업체가 신청했다"며 "21개 업체 모두 요건을 충족해서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승인된 기존 18개 업체는 ▲건영화물㈜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젠㈜ ▲로지스링크㈜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기업택배㈜ ▲ 씨제이대한통운㈜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택배 ▲㈜프레시솔루션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샘서비스원 ▲㈜한진 ▲합동물류㈜ 등입니다.

'샛별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도 물류 자회사인 '프레시솔루션'이 택배 사업자 재승인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업체는 쿠팡 등 3곳입니다.

쿠팡은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택배업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택배사업자로 승인받으려면, 국토부가 내건 시설과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관련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들은 ▲전국 5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소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등 화물 분류시설 3개 이상 ▲택배운송용 차량 100대 이상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앞서 쿠팡은 2018년 9월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었지만, 로켓배송 물량이 늘어나자, 자체 물량 소화를 위해 이듬해 8월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이제 쿠팡은 회사가 선 구매한 물품에 대한 배송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물건도 대신 배송하는, '3자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신규사업자 진출로 택배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CJ대한통운이 50%, 한진 14%, 롯데글로벌로지스 13%, 우체국택배 8%, 로젠택배 7%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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