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개인정보 유출 논란…애인과 나눈 카톡 대화가 그대로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1.11 18:48
수정2021.01.11 19:14

[앵커]

이처럼 비식별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근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낳은 한 인공지능 챗봇이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공지능 로봇과의 SNS 대화 내용입니다.

사람과 학교 등이 실명으로 언급되면서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노출돼 있습니다.

개발회사는 AI 로봇이 실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방대한 대화 데이터를 입력해 학습시켰습니다.

기존에 이 업체가 유료로 서비스했던 다른 앱에서 수집한 실제 연인들 간의 대화 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에 포함돼 있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제공된 데이터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 연인 간 대화 분석 서비스 이용자 : 내 돈 주고 서비스를 받은 건데 그 회사가 그걸 상업적으로 개발하는데 이용하는 줄 알았으면 이용 안 했을 것 같아요. 회사 얘기, 집안 얘기, 계좌번호, 하다못해 집 비밀번호까지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학습을 위해 입력한 대화량은 약 100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카톡 상대방인) 제3자의 정보까지 제공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또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지와 확인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업체의 위법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단독] 교촌 "갑질 아냐"…공정위 상대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