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홀수’·내일 ‘짝수’…“문자 오면 지원금 신청하세요”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1.11 07:36
수정2021.01.11 09:00
오늘(11일)부터 소상공인과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됩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광윤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지급대상자에겐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홀짝제로 접수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내일은 짝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모레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오늘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론 완료할 방침인데요.
택배 기사 등 특고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6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 중입니다.
이 역시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난해 11월 24일 이후로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노래방 등 업종에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식당과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1년 전보다 연 매출이 줄어든 나머지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도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준다지만 영업에 제동이 걸린 소상공인들 피해가 큰데, 언제쯤 영업 다시 할 수 있나요?
정부는 다음 주부터 헬스장·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17일 이후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때까지 유행 규모가 줄어든다는 게 전제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하죠. 당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을 최고 75%까지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고, 강화된 세율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데요.
당정 내부에서 적용 시점을 더 늦추거나 장기보유한 집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논의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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