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신청…신청 당일 지급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1.10 09:08
수정2021.01.10 11:58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250만명이 우선 지급대상입니다. 우선 지급대상은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입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는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합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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